[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 21조(벌칙) 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25)]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단순히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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