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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신가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
등록자 광산구청(이상)
등록일자 2020-04-10 16:44:39 조회수 1844
내용

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18-107(2018.7.1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842-9번지 일원 「신가동 주택재개발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 광주 신가동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1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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