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18-107호(2018.7.1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842-9번지 일원 「신가동 주택재개발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8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