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고시 제2009-250호(2009.12.15.) 및 제2010-155호(2010.11.01.)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각각 지정된 주월2동1구역, 방림2동2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상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기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