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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고시 제2017-23호
중흥3 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3-69호(2013.05.15.) 및 제2014-153호(2014.09.19.),
제2014-185호(2014.11.25.), 제2016-74호(2016.05.01)로 정비구역 고시된 북구 중흥3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3조제6항, 제4조제6항 및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제4항 및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, 북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7년 02월 01일
광주광역시장
출처 : http://luris.molit.go.kr/web/actreg/mapboard/ArMapBoardView.jsp?seq=26923&pageNo=&zonenm=중흥3&startdt=&enddt=&chrgorg=&selSggCd=&select2=&select_3=&gosino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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