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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광역시고시 제2008-11호(2008.1.11), 제2012-10호(2012.01.15), 제2014-150호(2014.09.05)로 고시된 지원2-1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 제6항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2조제4항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고시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, 동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8. 1. 19.
출처 : http://www.gwangju.go.kr/contentsView.do?menuId=gwangju031000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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