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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고시 제2014 - 150호
지원2-1 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
1. 광주광역시고시 제2008-11호(2008.1.11) 및 제2012-10호(2012.1.15.)로 고시된 동구 지원2-1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3조제6항 및 제4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하고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, 동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4년 09월 05일
광 주 광 역 시 장
붙임 : 고시문 1부. 끝.
출처 : http://www.gwangju.go.kr/contentsView.do?menuId=gwangju031000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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