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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광주광역시고시 제2015-72호(2015.5.20)로 고시된 양동3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조제6항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2조제4항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변경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, 서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6. 08. 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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