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광주광역시고시 제2019 - 7호
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,
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1.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4-173호(2014.11.01.), 제2017-22호(2017.02.01.)로 고시된 「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 제3항, 제16조 제2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4항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기본계획 변경,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도시정비과, 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9년 1월 일
광 주 광 역 시 장
출처 : http://www.gwangju.go.kr/contentsView.do?menuId=gwangju0310000000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