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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공개할 사항을 「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」의 공시공고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842-6번지 일원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0조 및 「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72조에 따라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사업 공개서(조례 [별지 제9호]서식)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 - 공 개 내 용 - -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등 붙임 정비사업 정보공개서(2020.~2024.)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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