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842-6번지 일원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0조 및 「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72조에 따라 신가동 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사업 공개서(조례 [별지 제9호]서식)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- 공 개 내 용 -
-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등
붙임 정비사업 정보공개서(2025년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