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고시 제1996-101호(1996. 8. 8.) 및 제2002-29호(2002. 4. 1.)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화정1동, 유덕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상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기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