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고시 제2007-100호(2007. 8. 13.), 제2003-89호(2003. 6. 30.),제2016-168호(2016. 9. 13.)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농성1동2, 양3동3, 신촌(마륵동지구)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상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기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