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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농성1동2, 양3동3,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고시
등록자 서구청
등록일자 2021-06-17 18:17:49 조회수 2471
내용

광주광역시 고시 제2007-100(2007. 8. 13.), 2003-89(2003. 6. 30.),2016-168(2016. 9. 13.)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농성12, 33, 신촌(마륵동지구)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상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 
첨부파일 농성1동2·양3동3·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고시.pdf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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