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와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1조의2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공람명칭 :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안)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○ 공람기간 : 2021. 7. 9. ~ 7. 22.(공고일로부터 14일간)
○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
가.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및 각 구청 담당부서(붙임 1 참조)
나.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·공고(www.gwangju.go.kr) 및 환겨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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